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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거나 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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