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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휴게시간을 변경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 업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시간대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만, 휴게시간 자체를 없애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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