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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의 손님은 성별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을 남성으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을 여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이용업과 미용업의 손님을 성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별과 관계없이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법령의 문언에서 성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을 기준으로 손님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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