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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열차를 무표로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열차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 운임 외에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차권 소지 여부에 따라 운임을 판단하며,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승차 시점에 승차권이 없었다면 부가 운임을 면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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