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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유차량이 50량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보유차량이 50량에 미치지 않는 궤도사업을 위해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궤도사업을 포함한 공기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보유차량이 최소 50량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남설과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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