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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중앙회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운용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금전을 출자하는 행위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출자에 해당하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익성과 목적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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