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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B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B는 건축주 명의변경 후 건설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B는 2012년에 건축물 소유권을 양수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과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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