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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때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바이오가스 제조와 관련된 시설로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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