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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 하나요?
Answer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이 지나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는 주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되며,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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