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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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