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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의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 정한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대표기관으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인데, 대의원 수가 법정 정원에 미달할 경우 적법한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는 보궐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조합원 총회가 본연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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