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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했으나 입력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했으나 입력기간을 넘긴 경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력은 하였으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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