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했으나 입력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했으나 입력기간을 넘긴 경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력은 하였으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