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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조성토지를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때, 그 토지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조성토지를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회계 간 재산을 이관할 경우 유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대장가격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격 기준은 제3의 기업이나 기관에 토지를 공급할 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 유상 이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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