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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 부칙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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