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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는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이해관계 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단지에 실제 거주한 자를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포함될 수 있으며, 입주자로서의 지위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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