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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경비와 책임도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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