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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 군, 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시, 군, 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 실습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군, 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나 보조,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시, 군, 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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