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매각을 규율하는 것으로, 환매권은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므로, 매수 청구를 통한 토지 매각에 대해 환매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