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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 중에서 선출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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