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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나요?
Answer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시험'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따릅니다.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 등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러한 평가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험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인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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