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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자와 위·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양수자와의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합산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양도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에는 사업 양도자와 위·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됩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양도자의 위·수탁계약 내용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며, 계약 기간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위·수탁차주는 최초 계약일부터 6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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