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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관리주체의 명의로 해당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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