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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만 한정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법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공장소재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승인 절차는 공장 설립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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