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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가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에 따라 유효한 고시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한 고시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이루어진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에서 기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를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고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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