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가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에 따라 유효한 고시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한 고시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이루어진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에서 기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를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고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가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에 따라 유효한 고시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