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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판매하지 않더라도 분리, 선별 및 파쇄 작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는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분리, 선별, 파쇄 작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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