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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신고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요건을 따로 충족하지 않아도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라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건축신고가 인·허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행정청이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 제14조는 이러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고는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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