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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상계획의 공고가 실질적인 사업 착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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