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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유지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한 경우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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