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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보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와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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