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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제한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여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Answer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여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는 한, 보험급여 제한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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