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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과오납금을 확인하려면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Answer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과오납금을 확인하는 것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하면 환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은 이의신청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과 유사할 정도로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를 들어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와 같은 명확한 확인 절차를 따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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