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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야구장도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야구장도 포함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배구장, 테니스장 등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허용하는 실외체육시설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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