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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사고 처리 및 보상업무는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Answer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제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의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어 일부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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