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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뢰했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뢰했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하거나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공고 및 열람 의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해야 할 권한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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