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뢰했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뢰했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하거나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공고 및 열람 의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해야 할 권한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뢰했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