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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접도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로 파손 방지와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함이며, 예외는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한정됩니다. 또한, 접도구역이 지정된 후 이를 해제하려면 해당 지역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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