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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절차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에는 변호사 외에 선임된 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은 변호사 외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변호사 외의 자가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개별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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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절차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에는 변호사 외에 선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