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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와 자연장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동시에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Answer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동시에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요건으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의 재단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설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에 두 종류 이상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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