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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할 수 있나요?
Answer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은 공유자 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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