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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경력은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며, 운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운전원의 경력은 교육행정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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