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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어떤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나요?

Answer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매년 갱신되며, 해당 연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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