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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수리업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자동차수리업은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서 언급된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범위가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사업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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