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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가 없고, 운영 재원도 자체 회비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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