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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 판결로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 광업권자가 제출한 탐광계획 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나요?

Answer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 판결로 인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광업법 제41조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 탐광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신고서가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광업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광업권자는 유효한 광업권에 근거해 탐광계획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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