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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이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요?

Answer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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