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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이때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하나요?
Answer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서 언급된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앞에서 언급된 물류시설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류시설용도 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생략 기준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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