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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사회복지업무 경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나요?

Answer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사회복지업무 경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시설장 자격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라는 표현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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