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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는 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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