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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나요?
Answer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을 의미하며, 이를 운영하려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면, 행정청은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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