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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준공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등록의무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인가 이전에도 등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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