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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한해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은 교육행정과 학교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업무가 텔레비전 시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TV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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